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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린재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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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생이 3월 20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월차가 4월20일, 5월 20일, 6월 20일 이렇게 3개가 발생을 하는건가요?

마지막 달은 제외하여 2개만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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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3월 20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월차가 4월20일, 5월 20일, 6월 20일 이렇게 3개가 발생을 하는건가요?

      마지막 달은 제외하여 2개만 발생하는건가요?

      3개발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 1일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3개 발생합니다.

      마지막 달 제외되는건 6월 19일까지 근무하고 6/20에 종료되었을 때에 적용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은 마지막 달까지 포함하여 3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므로 4월 20일, 5월 20일, 6월 20일 이렇게 3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발생 후에 언제 퇴사하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3월 20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월차가 4월20일, 5월 20일, 6월 20일 이렇게 3개가 발생을 하는건가요?

      마지막 달은 제외하여 2개만 발생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총 3개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20일에 입사하여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4월 20일 연차 1개 발생, 5월 20일 연차 1개 발생,

      6월 20일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20 입사한 근로자가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그때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3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생하되, 6.20.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