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개중에 A가 맞습니다. 그리고 4년차, 5년차 끝에는 23년 수정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산정기준이란 걸 굳이 표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른쪽의 연차 발생일만 표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이 2019년 6월 7일이라면 A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월 7일에 입사를 한 경우 1년되는 시점인 다음연도 6월 6일까지 80%이상을 출근하였는지에
따라 다음날인 7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되므로 올려주신 내용 중 A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하는바, A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로 산정하되, 다만 연차발생은
체크사항에 나와있는대로 발생됨을 안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