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시 주휴수당, 4대보험 비용이 안들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외로당직근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만 당직근무이고실제 본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고용산재만 가입합니다. 60시간 미만은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주휴수당을 안주기 위해 한주 15시간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는 연장을 통해 매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한대로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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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회사 야유회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야유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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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휴업급여는 요양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1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 또는 한꺼번에 청구해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 단위로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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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발생일 이후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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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를 쓸 때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더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다면 오전 4시간을 근무를 하였으므로 오후 반차의 경우 점심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퇴근하셔도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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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행사하는 날에 사무실에서 혼자 업무를 한다면 회사에 업무과중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가입하는 직원의 경우 단협에 따라 근로일에 이루어지는 조합활동의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원래 근로일이 아님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나오는 경우라면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원래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질문자님 혼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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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윤리적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유형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과제라면 비윤리적 인사관리로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 승진, 교육 등과 관련하여 성별을이유로 여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사례를 조사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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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질문자님에게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괴롭힘이 될 수 있으며 알바도 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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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씩 주6일 일하는직원. 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884,12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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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11시간이면 만근수당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개근으로 보지만 만근은 아닌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존에 사업장에서 조퇴를 하였어도 만근수당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입사일로 산정을 하는지 1월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하는지도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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