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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베짱이61
짓굳은베짱이6123.06.20

근무일수, 총근무시간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의 산하의 비영리법인 기관입니다. 월급은 호봉제로 지급되고 그 밖에 일률적,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근로일수를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달 만근시 주말을 포함한 총 일수인 30일을 기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2023년 6월 기준)이와 더불어 총근무시간을 명시하는 부분에는 209시간을 기입하면 될까요?

2. 만근이 아니라 중간입사자로 월급이 일할계산 되는 경우, 근로일수와 총근무시간을 표기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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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급여산정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므로 30일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2. 근로일수/근무시간보다 결국 그 금액이 산정된 근거를 기재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한달 중간에 퇴사한 경우, 식대가 20만원 중 10만원 지급된다면

    6월 1일 ~ 15일까지의 식대 20만원 * 15/30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총 근무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중도입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고 총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 + 발생한 주휴시간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수는 실제로 출근한 날을 명시합니다. 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근무일수를 반드시 급여명세서에 표기할 의무는 없으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재하되 실근로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휴무/휴일 등 표기X).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