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위탁과 임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제 4조 9호에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탁과 임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도급이란 당사자일방인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도급인(발주자)이 그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줄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위탁이란 민법의 위임과 같은 것이며, 발주자가 일정한 업무처리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것을 승낙하여
위임에따라 자기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자기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급과는 달리 업무위탁계약은 일(업무)의 완성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성과물이 수반 되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는
일정한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장소를 단순히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내하청의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도급과 위탁은 통상적으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나,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위탁은 업무 처리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란 대가를 받고 물품을 빌려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위탁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는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