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의 갈등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만 팀장께 다시 이야기를 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 주선으로 식사를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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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대지급금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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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일하다 다친것 공상처리로 진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금액 등이 결정이 됩니다.1. 물리치료비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공상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면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4. 참고로 공상처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산재신청을 하여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상합의가 된 후에도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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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문회사가 하는일에 대해서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창업을 할 때 아이템 선정, 상권분석, 법적서류 준비 등에 대해도움을 주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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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진정 진행중 자격상실 미신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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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연장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센터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였음에도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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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한 맞춤돌봄종사자의 연차수는 11개? 15개?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맞습니다. 다만 재계약하여 근로관계의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이어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지만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경우(혼자 지원)가 아니라면 근로관계 단절 및 새로운 입사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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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일하고있는데 3.3퍼를 더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세금처리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야기하시는 8일미만에 대한 내용은 4대보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상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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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해고 통보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경우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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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시간단위(반차 포함)에 대한 근거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피로회복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도(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와 그 목적을 보아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시간 단위 사용을 불허하고 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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