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대지급금 대상여부
인터넷 검색해보면 언론이나 기타 노무관련 블로그에
주휴수당 체불 시 대지급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단 글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근로의 대가가 아닌데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임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