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대지급금 대상여부
인터넷 검색해보면 언론이나 기타 노무관련 블로그에
주휴수당 체불 시 대지급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단 글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근로의 대가가 아닌데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임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나 주휴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대지급금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직접적인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해석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석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급금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통상임금 산정시에도 주휴시간 포함 산정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으로 보기어려운 바,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