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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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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대지급금 대상여부

인터넷 검색해보면 언론이나 기타 노무관련 블로그에

주휴수당 체불 시 대지급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단 글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근로의 대가가 아닌데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임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나 주휴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대지급금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직접적인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해석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석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급금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통상임금 산정시에도 주휴시간 포함 산정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으로 보기어려운 바,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