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한 맞춤돌봄종사자의 연차수는 11개? 15개? 어떤게 맞나요?
전국적으로 맞춤돌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돌본지원 사회복지사는 1.1 ~ 12.31까지 근로계약을 하는데
1. 1년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한다.
2. 1년 종료 후 구인공고를 낸다.
는 이유로 1년 계약시 몇년을 근무했건 무조건 11개의 연차를 부요합니다.
2년, 3년이 지나도 1년 계약자의 신분이므로 11개의 연차 부여가 맞나요?
아님 15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면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는 것이므로 11개가 맞지만, 재계약을 할 경우 15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맞습니다. 다만 재계약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이어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지만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인 경우(혼자 지원)가 아니라면 근로관계 단절 및 새로운 입사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 시에 11개
다시 1년 갱신하면 15개
다시 1년 갱신하면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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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