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계약직 채용 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1. 예를들어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할 경우 2년 초과로 보는게 맞는 것일까요?
2. 그리고 계약서는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11개월 작성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년 11개월을 통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3.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는 계약기간의 경우 연차가 포함된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관련해서 법령을 봐도 2년 초과하면 안된다고 만 있을 뿐 각종 연차 등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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