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5일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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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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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시 위로금 받으면 산재보상금이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산재보상금 수령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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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시간은 8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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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설,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등)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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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랜기간 최저시급을 못 받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분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3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만약 3자대면을 하기 어렵다면노동청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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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과세와 비과세를 불문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각종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도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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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는 데 주말에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질문자님 회사처럼 회사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에 질문자님의 사정을 이야기 한 후 승인을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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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부수적인 보너스 다소 다른데 이런거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기 떄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성과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우선 회사에 추가지급을 요청해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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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003.7.21.근기 682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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