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꼭 5일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휴무를하여 월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주(2, 4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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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워크숍이나 주말에 야유회 가는 것도 시간외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참석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라면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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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도 단 한마디도 없이 연봉제에서 시급제가 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연봉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봉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회사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연봉형태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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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내역서 급여명세서 실지급액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착오로 적게 입금이 된 경우라면 당연히 차액지급을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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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6시간 근무시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이미 평일 40시간 근무를 한 상태에서토요일 1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16시간 x 최저임금 x 1.5배 + 야간근로 2시간 x 최저임금 x 0.5배로 하여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240,5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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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기소유예사건 다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근 고등검찰청에 검찰 항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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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가 단순노무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알바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상태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계약기간 만료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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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아르바이트(계약서 작성)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임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알바라고 하며 알바라는 명칭을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없다면 정규직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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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입사후 약 5년 근무 하셨는데 결혼을 하시면서 남편직장때문에 퇴직 예정ㆍ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자발적퇴사를 하는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분이 이사를 한 거주지와 직장 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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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관련 최저시급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 별도 계약기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조작하면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1년미만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는 8,000원이 아닌 8,658원이 되어야 합니다.차액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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