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기대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작은메추라기143
작은메추라기143

1일4시간 주6일 근무하는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휴가차감일수 문의드립니다.

1일4시간 주6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토,일,월(3일) 무급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급여산정시 3일모두 차감하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무급휴가 썼다면

      무급휴가인 날은 말 그대로 "무급"이 되어야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라면 근로제공이 면제되므로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일 차감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토, 일, 월이 본래 소정근로일이라며녀 해당 3일을 모두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 일, 월이 모두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선 3일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한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미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일 무급휴가 신청을 했으면 3일 무급처리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에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2일분의 임금을 차감하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