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신청 후 산재 승인시 연차 복구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후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산재인지가 불분명하여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 산재로 승인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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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인데 위탁 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퇴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경험상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될 것 같습니다. 소송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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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세전과세후월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 최저임금은 2,110,844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4,980원건강보험 (3.545%)74,820원 요양보험 (12.81%)9,580원 고용보험 (0.9%)18,9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3,060원지방소득세(10%)2,3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87,114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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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일괄시행 휴무는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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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공동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는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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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안 한 채 8개월간 일 했습니다. 퇴사 후에라듀 4대보험 가입을 하고싶은데 국민연금은 가입 안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소급가입이 되는 보험은 고용과 산재보험입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4대보험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나중에라도 건강이나 국민연금 공단에서 질문자님이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 경우 가입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으로 근로자의 의사에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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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일이 3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들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해고예고를 30일보다 길게 한 경우에서 30일이 지난 상태에서 원래 해고일보다 일찍해고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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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유급휴일은 자율적인것이 아닌 법에 따른 강제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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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후 사업장에 확인 전화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전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퇴사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에서회사에 전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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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 근로계약서와 민법 제660조 제2항과의 충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2. 근로자이고 근로계약관계로 본다면 퇴사통보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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