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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거위192
독특한거위19223.06.04

5인미만 사업장 세전과세후월급 알려주세요.

주5일. 오후12시 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저녁시간 30분 이예요.세전월급과 세후 월급이 어느정도 일까요?5인 미만 사업장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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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 최저임금은 2,110,844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4,980

    건강보험 (3.545%)74,820원 요양보험 (12.81%)9,580원 고용보험 (0.9%)18,9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3,060

    지방소득세(10%)2,3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87,114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세전 2,110,844원 산출되며

    세후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녁시간이 식사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은 30분으로 볼 수 있는 바, (8.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10,8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78,4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8)÷7×365÷12=219

    월 최저임금=9,620×219=2,106,78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