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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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을 월 15만원x7일을 (8시간) 12개월 동안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일용직으로 월 7일 12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2.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3. 3.3%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4. 일용직으로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별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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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인한 월금감축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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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휴일 대체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이틀치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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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세전 370만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54,333,14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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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신청을 거부한다면 위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휴직을 부여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규정상 근로자가 질병휴직 신청시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가 아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판단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질병휴직을 승인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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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권고사직 사직서 제출 여부 및 근로종료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연락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만료되면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한 것이지 근로계약 자체가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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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사유에 따라 퇴사할 수 있는 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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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휴무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이날에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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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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