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 시작했을때 육아휴직 시작일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작일은 질문자님이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물론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주말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회사가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관련하여 회사와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임에도 회사에서 외국인 채용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증거(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의 녹취라면 권고사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후 근속기간 미달로 연봉협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론 연봉협상의 시기와 제외대상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명확히 명시하는게 좋겠지만 실제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직급여일액 산정기준이 모호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 직장도 포함되면 이전 직장의 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4개월이므로 이전 직장과 상관없이 최근 계약직(주5일, 하루4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점심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무제한적 자유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긴급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종료일은 꼭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사완료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계약만료일을 기재하시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수령 중 재취업하여 소득이 있는경우 연금에 어떤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하시는 첫월부터 5년동안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준금액(2,861,091원) 이상일 경우 최대 1/2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소득이 얼마가 발생하든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1주 뒤에 쓰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이유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는 동시에 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미작성은 맞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벌금이 500만원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안할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에 근로하거나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천인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퇴사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퇴사통보와 무관하게 추천인이 1년을 근속하였다면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