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이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퇴사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지급안해도 되나요?
회사에 인재를 추천하고 그 인재가 회사에 근속 1년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고요(과장 이하 1년근속시 60만원)
제가 추천한 추천인은 이번 4월 17일 근속1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가 4월2일에 퇴사 통보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5월 2일에 퇴사하는데도 불구하구요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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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퇴사통보와 무관하게 추천인이 1년을 근속하였다면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내추천제도를 통한 보상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 신고 시 이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지 노동청 소관 사안이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해당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하나의 인센티브로 보아야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거부시노동청 진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했으면 퇴사 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서는 받기 어려울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