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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방148
냉철한나방14823.04.11

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 시작했을때 육아휴직 시작일은?

안녕하세요.

가령 회사 여직원 중 한 명이 3월 한 달간 연차 사용 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을 때,

3월 31일 금요일이 연차 마지막 사용일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4월 1일(토)가 되는지, 4월 3일(월) 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는 건지, 회사와 직원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인 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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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기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개시일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작일은 해당 신청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은 날입니다. 굳이 토요일에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토요일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육아휴직 개시일은 월요일부터로 시작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은 질문자님이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물론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주말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 일 근무 후 월요일날 육아휴직 개시로 하든, 연차가 끝나는 금요일 다음날 부터 개시하든 회사와 직원간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겠다고 신청한 날이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와 해당 근로자가 협의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