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만 짧게 일했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교육비를 차감하고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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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가능 여부 (30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다면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없다면 휴일 및 연장수당의 청구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연장 및 휴일수당이 편성되어 지급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하여휴무를 부여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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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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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하루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이고 회사에서 반차사용을 승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회사규정 등을 통해 반차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차불가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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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 9시간근무시 급여 가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은 1.5배를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2배로 계산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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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퇴직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0만원도 질문자님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비록 세금축소및 타인의 통장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도 30만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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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 정규직 전환예정인데 수습기간 중에 해고당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맞춰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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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대표 돈에서 직접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에서 지급하는게 아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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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촉여부를 따로 공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 통보하여 주지 않는다고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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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인데요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토요일 근로시간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2,424,336원에서 토요일 하루는 쉬시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빼면 질문자님의 월 최저임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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