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대표 돈에서 직접 주는 건가요?
저희 대표가 매일 같이 하는 소리가 '자기는 이용만 당한다' 라고 하거든요
알바생들이 1년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 주는데 나는 애들한테 이용만 당한다고 하네요?
얼마전에 알바생이 그만 뒀는데 그 알바생도 1년 채우고 그만두니까
'자기가 1-2달 전에 자를 수도 있었는데 안 그랬다, 자기는 직원들을 돈으로 보지 않아서 안 그랬는데 애들(직원)이 자기를 너무 돈으로만 본다 나는 항상 이용만 당한다' 라고 하는데;;;
퇴직금은 4대보험 든 것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기(대표)가 애들 퇴직금 주는 걸로 얘기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대표 돈에서 직접 애들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워 했던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4대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비용에서 나옵니다.
4대보험에서 나오는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퇴직금은 4대 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에서 지급하는게 아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지 4대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회사에 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다른 곳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하듯이,
퇴직금이 발생되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사업주가 그동안 적립해주고, 퇴사시 수령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