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단한키위263
단단한키위263

급여통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2022년 5월달에 연봉협상 할 때 연봉 2300 → 2350(예시)으로 하고 다른 사람 통장(친구) 30만원 따로 받는 걸로 해라 이거 아니면 2400까지 밖에 못 올려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래야 세금도 덜낸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장 돈이 없어서 다른사람 통장으로 따로 받는 걸로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래야 실 급여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2350(예시) 제 급여통장으로 받고 나머지 30만원은 친구(일을 안 하는 친구)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월급날 마다 친구가 저 한테 돈을 붙여주었구요

그렇게 1년 넘게 다녔고 퇴직하려고 보니까 저 30만원치는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연봉이 2350으로 신고 돼 있으니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기가 세금 더 내기 싫어서 연봉 저렇게 해놓고,,,

그리고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분류로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하면 제 급여를 따로 받아줬던 친구에게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제일 중요 포인트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별개로 국세청에 탈세신고도 가능합니다. 친구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친구 명의로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전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달 30만원씩 친구 통장으로 건너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친구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보내고 친구가 다시 질문자분께 돈을 보내준 거래 내역을 토대로 주장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급여를 나눠둔 경우에도

      입증자료 토대로 노동청 사건 제기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법리 검토가 필요하므로 노무사 선임해서 사건 대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퇴직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0만원도 질문자님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비록 세금축소

      및 타인의 통장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도 30만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가족, 지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선생님의 임금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시 그 금액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인에게도 피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친구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