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2022년 5월달에 연봉협상 할 때 연봉 2300 → 2350(예시)으로 하고 다른 사람 통장(친구) 30만원 따로 받는 걸로 해라 이거 아니면 2400까지 밖에 못 올려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니 그래야 세금도 덜낸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장 돈이 없어서 다른사람 통장으로 따로 받는 걸로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래야 실 급여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2350(예시) 제 급여통장으로 받고 나머지 30만원은 친구(일을 안 하는 친구)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월급날 마다 친구가 저 한테 돈을 붙여주었구요
그렇게 1년 넘게 다녔고 퇴직하려고 보니까 저 30만원치는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연봉이 2350으로 신고 돼 있으니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기가 세금 더 내기 싫어서 연봉 저렇게 해놓고,,,
그리고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분류로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를하면 제 급여를 따로 받아줬던 친구에게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제일 중요 포인트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별개로 국세청에 탈세신고도 가능합니다. 친구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친구 명의로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전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달 30만원씩 친구 통장으로 건너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친구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보내고 친구가 다시 질문자분께 돈을 보내준 거래 내역을 토대로 주장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급여를 나눠둔 경우에도
입증자료 토대로 노동청 사건 제기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법리 검토가 필요하므로 노무사 선임해서 사건 대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퇴직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0만원도 질문자님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비록 세금축소
및 타인의 통장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도 30만원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가족, 지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선생님의 임금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시 그 금액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인에게도 피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친구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