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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직원하고 휴게시간 30분 무급/유급 문제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간에 밥을 먹거나 집에 일찍 퇴근하고 쉬었는데 유급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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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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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간주됩니다.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고 집에 일찍 간다면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4시간 근무에 근로중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식사하는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휴게시간 지정이 아니라면 유급 근로시간 중 식사를 했다 봐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았을 때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