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직원하고 휴게시간 30분 무급/유급 문제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간에 밥을 먹거나 집에 일찍 퇴근하고 쉬었는데 유급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업무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간주됩니다.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고 집에 일찍 간다면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4시간 근무에 근로중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식사하는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휴게시간 지정이 아니라면 유급 근로시간 중 식사를 했다 봐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았을 때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