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4 ~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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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1원 단위 절삭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대출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계약연봉은 5천만원이나 회사에서 원단위를 올려 5천만원에서 4원이 된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임금명세서 변경 및 세금 수정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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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도아닌데 카카오톡 을 왜 안보느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중이 아닌 퇴근 이후이거나 휴일에 질문자님이 회사의 카톡을 봐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물론 카톡을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나 카톡을 보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불이익유형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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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를 안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으나 숙소공과금과 같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이 되거나 위로금의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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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시근로자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서 결근, 병가 등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나 무급병가로 인하여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미만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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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상여금 관련 궁금합니다.상여금 200%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구체적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월급여의 200%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4,08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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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 (월일수)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기간에 대한 근무일수를 알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 및 휴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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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년 퇴직금 퇴사일 언제부터 일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 기준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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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출근시 100%+100%가 지급되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자의 날 출근시 100%+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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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기간 동안 퇴직금 및 4대 보험도 지불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통지서는 질문자님이 인터넷 양식을 구해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2. 일단 4대보험은 유지되지만 무단결근 중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은 우선 납부하고 나중에 상실처리시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정산이 됩니다.)3.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도 포함하여퇴직금에 산정이 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해고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무단결근을하는 중이라면 근로자의 퇴직금액이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시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당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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