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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고릴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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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기간 동안 퇴직금 및 4대 보험도 지불되어야하나요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절차 진행 하려고하는 데요

이 기간 동안이라도 퇴직금 및 4대보험도 지불되나요?

그리고 출근 명령서나 해고 예고 서면 꼭 변호사 통해서 작성되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무단결근 외 출근한 날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출근명령서나 해고예고 통지서는 변호사 없이도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역시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며, 4대보험 역시 지불되어야합니다.

      변호사 아니더라도 사내 문서더라도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통지서는 질문자님이 인터넷 양식을 구해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2. 일단 4대보험은 유지되지만 무단결근 중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우선 납부하고 나중에 상실처리시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정산이 됩니다.)

      3.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도 포함하여

      퇴직금에 산정이 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해고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무단결근을

      하는 중이라면 근로자의 퇴직금액이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시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4대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출근명령서 등 서면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기간 후 이어서 해고를 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 서면은 굳이 변호사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4대보험 납부되어야 하고

      퇴직금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통해 작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낮아지는 만큼 4대보험료도 낮아집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시 해고예고 절차 없이 통상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