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통지서는 질문자님이 인터넷 양식을 구해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2. 일단 4대보험은 유지되지만 무단결근 중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국민연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우선 납부하고 나중에 상실처리시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정산이 됩니다.)
3.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도 포함하여
퇴직금에 산정이 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해고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무단결근을
하는 중이라면 근로자의 퇴직금액이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시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