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청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계약서 만료 날짜가 적혀있는데
만료통보를 4일전에 받았네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안주려는 꼼수 같은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노동청신고 가능한 경우인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계약서 만료 날짜가 적혀있는데
만료통보를 4일전에 받았네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안주려는 꼼수 같은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노동청신고 가능한 경우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안 적혀 있는데, 갑자기 사업주가 적어서 통보하는 것이라면 해고이고
질문자 분이 몰랐지만,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아닙니다.
전자는 신고 가능하고, 후자는 신고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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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계약서 만료 날짜가 적혀있는데
만료통보를 4일전에 받았네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안주려는 꼼수 같은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노동청신고 가능한 경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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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서명할 당시에는 없다가, 추가로 사용자가 적은 것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원래 적혀있었으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라서 해고가 아님. 해고예고수당 없음)
전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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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만료 통보의 실질이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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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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