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연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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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6월 12일까지는 근무제공후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월 31일까지만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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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무단으로 CCTV 설치 감시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익명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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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허용 및 4대보험 세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의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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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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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했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월 분 급여 250 + 5월분 153만원(250 x 19 / 31)을 합산하여 대략 4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3. 퇴사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4. 관련 증거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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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특정질환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부분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하여야산재승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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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수당이 근로소득으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입니다.)2. 과세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세법은 식대, 차량유지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인정합니다.)3.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에 해당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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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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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니다 일용직 산재보험 미가입하였는데 산재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상용직처럼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통하여 고용산재에 가입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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