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후 바로 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른 부분인것 같습니다. 특정 경력이 없더라도 채용을 하는 회사도 있으니 여러 채용공고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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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용노동청 신고후 처리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시 처리기간은 2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감독관 재량으로 1회 처리기간 연장가능하며,여기에도 처리가 불가능하면 진정인 동의 시에 처리리간 범위 내에서 다시 1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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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표시한 일자를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3월 1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였다면퇴사(상실)일은 3월 12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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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 미이행시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가아니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동의가 있다면 회사의 연장근무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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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업무를 아예 거부하는데도 회사에서 짜르면 실업금여를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의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이 됩니다.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면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업무명령의 지속적인 거부가 실업급여수급 제한사유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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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도 연장수당 포함인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해줄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1.5배로 계산을 하지 않지만 추가시간만큼 질문자님의 시급을 추가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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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고 말한날 그 전에 퇴사 조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명확하게 4월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게(해고) 아닌 단순한 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해고로 인하여 1년 미만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5.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연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6. 주말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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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가 아닌 한달간 휴직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이므로 20개월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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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마다 지급이 않된 상태에서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관리 계좌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가 아니라면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기본금 뿐만 아니라 연장(야근)수당도 합산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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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프리렌서에 관한미지급급여에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미지급 보수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서 노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줘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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