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했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근무했고,
8년정도된 프렌차이즈이고 6호점까지있는곳이었어요.
주 5일근무에 오후 3시출근 오후 10시반~11시반 퇴근이었고 월급여는 250 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스무살부터 스물둘 여름까지 일했었고
군 제대 후 22년 8월부터 저번주 5월 19일까지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사장님이
"세무서에 밀린돈이 있어서 연락하기 껄끄럽다"
라며 4대보험도 가입하지않은 상태로 일했습니다.
월급날짜는 25일인데
저번달 월급이 이번달에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3월1일부터 3월 31일 급여가 4월25일 입금되는구조.
월급날짜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31일로 미루고,
31일로 미룬이후에도 2주 밀린적도 있었습니다.
월급도 나눠서 100 150 이런식으로 들어오구요.
현재 남아있는 직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발급, 사장님은 매장 운영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타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진퇴사했지만 업무시간 이후, 휴무날에도
업무 전화와 카톡, 사장님이 부재중인날짜에 cctv확인후 전화, 잦은 업무 외 심부름 (담배심부름등,카톡내용저장됨) 날짜 상관없이 새벽에 음주하신후에 전화로 욕설(통화 녹음 있음) 등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쓰다보니 정말 길어졌는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몇개만 드려도 될까요.
1.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않았는데
4월급여분 +5월19일까지 근무한 급여분
약 400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2.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퇴사이후 14일내에 지급되어야한다고 하는데 4월 5월 급여를 같이 받는건가요.
3.퇴사이후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할수있나요.
4.위에서 말씀드렸던 욕설,협박,업무외 잦은 심부름 업무외 연락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후 4대보험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글도 잘못쓴거 같은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준비하시는분들 화이팅하시고
좋은 직장 꼭 찾으실거에요.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않았는데
4월급여분 +5월19일까지 근무한 급여분
약 400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퇴사이후 14일내에 지급되어야한다고 하는데 4월 5월 급여를 같이 받는건가요.
>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3.퇴사이후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할수있나요.
> 미가입 신고하면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4.위에서 말씀드렸던 욕설,협박,업무외 잦은 심부름 업무외 연락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후 4대보험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에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월 분 급여 250 + 5월분 153만원(250 x 19 / 31)을 합산하여 대략 4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3. 퇴사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증거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퇴사 후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3.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4. 직장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노동부에 진정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당시 체불된 임금 전체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 후에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 제외될 수 있음).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