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공상 기간 및 합의금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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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무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계약만료 즈음하여회사에서 2개월 연장권유가 있었으나 질문자님이 종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낫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둔 경우로 보더라도 회사에서 수습기간연장을 권유하더라도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종료일까지만 일하는게 낫다는 내용을 회사에 전달하였다면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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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재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한달 반 정도 일하다 이전 직장의 계약만료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이전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에서 받은 3개월치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3.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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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정규직 관련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일한 장소는 계속 동일하더라도 용역회사와 전자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전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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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변경된 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표준안이 새로 나와도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새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표준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꺼와 올해꺼를 모두 출력하여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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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을 때 이 사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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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중 그만뒀는데,교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한 교육의 경우라면 교육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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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시작 날짜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다른 경우 퇴직금은 어떤 날짜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입사일자와 계약서상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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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포괄임금계약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서에 반영된 시간만큼은별도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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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판례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시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x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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