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2년2개월전쯤 회사에서 다쳐서 일주일 넘게입원하고 통원치료도 받았는데. 그때는 회사 사정 때문에 공상처리안했는데 해돌라고하니 갑질한다고하고, 이번에 회사팀장 이란 사람이 술먹고 다쳤는데 회사에서. 사정 다봐주고 공상 처리해주더라고요.
언제까지. 공상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이 아닙기 때문에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업무 수행 도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가 안전합니다.
산재는 부상당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어서 따로 정해진 기한은 없으니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낫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되어야 공상처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뒤늦게 합의를 아마 안해줄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보다는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후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책임이 발생하므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목격자 진술서, 업무 중 다쳤다고 진술된 내용이 있는 진료기록 등) 있어야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그 자체로 위법이기 때문에 어떤 기한이나 조건 같은게 없습니다.
산재는 사고 발생 후 3년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와 관련된 법규정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참고로 산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공상 기간 및 합의금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대신 회사와 합의로 통해 일정 보상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