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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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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을 때 이 사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퇴사자는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고

회사는 작업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삭제한 해당 작업물들은 당사가 아닌 이전 회사에서 진행했던 작업물을 참고하고자 당사 컴퓨터에 저장해둔 거였고 퇴사 전 당사에서 진행한 작업물들은 삭제하지 않았고 이전 회사 작업물만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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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 관련으론 법률 카테고리 통해 질의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상황으로는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보다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 사유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보복조치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