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으로 고용보험 유지 중인데, 투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아마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직중이라도 이전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새로 취업하는 직장의 보수월액과 비교하여 고용보험 변동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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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연차 없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한달 개근한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관계 단절이후 재계약을 한다면 다시 한달 개근시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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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초과근무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쉽게 평일 근로일 중 하루가 법정공휴일인 경우 이날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2시간이 아닌 40시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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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와 승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 등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사정에도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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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시 주52시간 초과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연장근로 위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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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할 때 임금항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으로 지급해도 되고 출산휴가급여로 별도 항목을 신설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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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대상인데 실업급여 신청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없이 바로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다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근무기간까지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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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4월 1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는 한달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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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에게 노무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맡겼습니다. 물론 채용단계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정한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특정 다른 업무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계약내용에 따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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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에서 추가적인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나 근무장소 이외의 일을 회사 일방적으로 시킬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으로 약정되지 않은 장소나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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