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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질문이요~

제 와이프가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들어갑니다

우선 1년 미만자 11개 연차 발생하는것은 알고 있고 이중 6개월 만근이 아닌데 휴가차 6개를 다 사용할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시설장이 월 만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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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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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마이너스 연월차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미리 사용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 결근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바로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 후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월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5개월 동안 5개월 모두 만근했으면 5개,

    3개월을 만근했으면 3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개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6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5월달 근무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익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개월 개근이 아니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아닌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월 근무일수를 채워야

    복지부에서 인건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월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만 6개월이 된게 아니라면 연차는 총 4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개월 개근 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자 11개 연차 발생하는것은 알고 있고 이중 6개월 만근이 아닌데 휴가차 6개를 다 사용할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시설장이 월 만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만근이 아닌데 휴가를 6개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차가 되었고 5개월 만근했으면 휴가는 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6개월 재직기간 중 개근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6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를 만근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1개의 연차가 매달 발생한 합이 11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대로라면 법적으로 6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개월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