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미만 연차 질문이요~
제 와이프가 이제 6개월 차에 접어들어갑니다
우선 1년 미만자 11개 연차 발생하는것은 알고 있고 이중 6개월 만근이 아닌데 휴가차 6개를 다 사용할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시설장이 월 만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마이너스 연월차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미리 사용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 결근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바로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 후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월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5개월 동안 5개월 모두 만근했으면 5개,
3개월을 만근했으면 3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개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6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5월달 근무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익월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개월 개근이 아니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아닌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월 근무일수를 채워야
복지부에서 인건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월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만 6개월이 된게 아니라면 연차는 총 4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개월 개근 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자 11개 연차 발생하는것은 알고 있고 이중 6개월 만근이 아닌데 휴가차 6개를 다 사용할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시설장이 월 만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만근이 아닌데 휴가를 6개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차가 되었고 5개월 만근했으면 휴가는 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6개월 재직기간 중 개근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6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를 만근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1개의 연차가 매달 발생한 합이 11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대로라면 법적으로 6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개월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