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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등에95
튼실한등에9523.05.16

사측VS노측 너무 어렵습니다(시간외근로 관련)

<배경>

우리 회사가 시간외 근로를 대체 휴가로 지급하고 있었음. 그런데 법적으로는 1시간 = 1.5시간으로(휴일 근무는 2시간 까지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1:1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었음. 노조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노조원들에게 시간외근로 시간들을 다 받아서 회사에 내용 증명을 발송,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함.


그리고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대표이사의 말씀이 전사 공지로 나옴. 시간외근로 관련해서 기존에 제도를 운영했는데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 새롭게 다시 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 발생한 불이익은 법 기준에 맞는 보상안 마련하겠다. 는 말씀


그리고 또 인사팀에서 전사 공지로,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운영상 문제점 발견 -> 대체휴가 폐지하고 법정 수당 지급 하겠다. 그동안 추가로 지급해야 했는데, 안했던 건 빠른 시일내로 지급하겠다. 개인별로 추후 안내하겠다고함.


그랬더니 노조에서 노조원들에게 공지글 발송

노조 공지글: 회사에서 정상참작 받고, 경영진 처벌 피하려고 저런 글 쓴거다. 우리는 끝까지 법적으로 진행해서 관련 경영진과 실무자가 법적 처벌 받게 하자! 회사에서 개인 합의 요구하면 절대 합의하지 말고 우리 절차대로 법적으로 진행하자! 라고 공지함.


그리고 며칠 후, 회사에서 시간외근로 미지급금 지급하겠다면서 개인별로 메일을 보냄(시간외근무 시간, 지급 금액 등 명시) 그리고 이의있으면 내일(수)까지 답장해라. 그러면 검토 다시하겠다. 답장 안하면 합의한걸로 알겠다고 함.


그러자 노조에서,

노조위원장 참조 걸어서 아래 내용대로 회신하라고 함

-> 시간외근로 임금체불 관련하여 진정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선임되자 회사가 어제 기습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메일을 대상자에게 보낸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 메일 회신내용

시간외 근로 임금체불 관련하여 전체의 권한을 노동조합에 위임하였으며, 개별 합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급 개월 및 연체이자 미지급 등 하기 안내한 금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산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회사가 노동조합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메일 회신하라고 노조에서 문자가 온 상황입니다.



<질문>

노조에서 하라는대로 메일 회신하려고 했는데, 인사팀 팀원 한분이 법무법인이랑 통화하는 내용에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회사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미지급금 빨리 지급하려는건데, 노조에서 연봉협상 안되고 파업하겠다고 하면서 이것까지 일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회사도 언짢은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사원으로서 노조의 의견처럼 메일을 회신 해야할지 사측에 서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덜 피해가 가는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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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받습니다. 결국 회사의 처벌 문제를 갖고 다투는 것인데, 노조에서는 이 문제로 회사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덜 가는'게 누구의 어떤 피해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노조가 잘되는 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노조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그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처리하려는 방식이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