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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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기 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별도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기기능장의 경우 1500kw미만의 경우에는 별도 경력이 없더라도 선임될 수 있지만 1500 ~ 2000kw는 1년, 2000kw 이상은 2년의 실무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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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2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1년치만 지급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6개월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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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강요? 한달전 퇴사 일방적 통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과 관련한 법적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위로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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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근로계약서로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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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소진? 어떤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일수가 몇일 더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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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파트 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장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데스크나 조교 알바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학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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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안한다는 회사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안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별도 대리인 선임없이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혼자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매달 월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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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시 부여하는 대체휴무 퇴사시 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통상시급 * 근무시간 * 1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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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압박에 따라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당연히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실제 회사의 실적압박이 있더라도 회사의 지시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라면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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