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 시 정해진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과거에 다녔던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 6일 근무제, 일용직 근로계약
근무시간 : 01:30 ~ 09:00
휴게시간 : 04:00 ~ 04:30
시급 : 9,700 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9,700 x 7 + (야간수당) 4,850 x 4 가 되어 87,300 원이 나오게 되니,
주휴수당도 이 일당을 따라서 87,300 원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시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엔 주휴수당 설명이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무시간(심야,조출,연장시간 제외)*8/40*시급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이게 맞는 계산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지급이 되므로 연장시간이나 야간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교부한 임금명세서와 같이
일주일 총 근무시간(심야,조출,연장시간 제외)*8/40*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 회사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계산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는 야간 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급 * 근로시간이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