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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23.05.16

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 시 정해진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과거에 다녔던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 6일 근무제, 일용직 근로계약

근무시간 : 01:30 ~ 09:00

휴게시간 : 04:00 ~ 04:30

시급 : 9,700 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9,700 x 7 + (야간수당) 4,850 x 4 가 되어 87,300 원이 나오게 되니,


주휴수당도 이 일당을 따라서 87,300 원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시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엔 주휴수당 설명이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무시간(심야,조출,연장시간 제외)*8/40*시급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이게 맞는 계산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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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지급이 되므로 연장시간이나 야간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교부한 임금명세서와 같이

    일주일 총 근무시간(심야,조출,연장시간 제외)*8/40*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는 실제로 연장,야간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주휴수당 산정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 회사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계산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는 야간 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급 * 근로시간이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