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중 계약만료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할 수있나요?
불경기로 인하여 6월달에 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 입니다.
6월 휴업중 계약만료 근로자가 있는데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처리 할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휴업수당 지급하시되 계약만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업 중인 경우라도 계약직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무급휴업으로 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휴업기간에 계약만료가 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불경기로 인한 휴업이기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