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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니233
인자한고니233

휴업기간중 계약만료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할 수있나요?

불경기로 인하여 6월달에 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 입니다.

6월 휴업중 계약만료 근로자가 있는데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처리 할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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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휴업수당 지급하시되 계약만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업 중인 경우라도 계약직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무급휴업으로 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휴업기간에 계약만료가 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업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불경기로 인한 휴업이기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