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로인한 근무시간 단축

2019. 09. 02. 14:11

개인사업장 매출 감소로 아직 계약기간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전만 근무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원하지 않고 퇴사를

원하는 경우 권고 사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가 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송민/이룸 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인사노무 전문 경영지도사 정성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이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업주가 근무시간의 변경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것이기에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도 아니고 해고도 아닌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매출액 감소폭과 기존 근로시간과 사업주가 제안한 근로시간 감소폭을 기준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 09. 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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