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조기출근 인정을 해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전 조기출근을 한 것이 아닌 자발적 조기출근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수당을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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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입원치료시 급여지급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아닌 개인사유로 인한 교통사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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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경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국내에서 이미 결혼식을 하였다면일본에서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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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이 소멸할수는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소속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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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 협력사 직원과의 사고 발생 시 대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해당 피해직원을 만나 금액조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직원 입장에서도 다친 부분으로 인하여충분히 배상을 요구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협력사에서도 운전한 직원과 이야기를 하여 배상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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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인턴 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측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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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비용 및 시간상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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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급여를 확인하는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식대라고 금액이 표기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임금 명세서에 기본급과 구분하여 식대를 기재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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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회사에서 급여 상승 시 기본급에는 변화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기본급보다는 초과근무수당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초과근무수당을 올려서퇴직금액이 적게 계산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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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된 수당의 급여 공제 시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없이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이라도해당 근로자에게 이야기를 한 후 특별휴가 사용부분에 대한 임금공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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