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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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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된 수당의 급여 공제 시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지

특별 휴가 사용에 대하여 급여 공제를 했어야 하는데 미공제된 것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근로자는 특별 휴가 사용 시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을 알고 신청을 했으나 몇 개월이 지난 뒤 발견을 했습니다. 미공제되었던 부분을 공제하려는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공제가 불가능한것인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오지급이 확실하다면 근로자에 통보하고 월급에서 공제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공제 등을 통한 임금 조정의 실질과 임금이 공제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되는 경제생활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공제하고자 하는 금액과 시기를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한다면 상계처리(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직원의 착오로 초과지급된 임금은 상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는 받으시되

      만약 안 하더라도 일방 공제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아야 할 것이며, 더 늦기 전에 상계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없이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이야기를 한 후 특별휴가 사용부분에 대한 임금공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를 무급으로 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고, 나중에 알게 되어 공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 사용시 급여공제가 규정에 있거나 공제근거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시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는 해야 하며 한번에 많은 금액이 공제된다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제금액을 어떻게 나누어 공제할 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 원칙 상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공제가 불가하나, 공제했어야하는 금액을 계산의 착오 등으로 공제하지않아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판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