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조기출근 인정을 해 줘야 할까요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 아닌 직원이 개인적으로 기획한 업무로 인해
루틴하게 매주 목요일 30분 조기출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조기출근 인정을 요구하여 앞으로는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비슷한 사례 또한 조기출근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꼭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걸까요?
과거 판례들을 찾아보니 상사가 조기출근을 지시하였을 경우,
근로로 인해 조기출근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는 조금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직원 말만 듣고 꼭
조기출근을 인정해 줘야 할까요??
저희 회사의 경우, 모바일 인사시스템 어플을 통해 출근체킹을 하고
인사팀과 사전 협의된 업무로 인한 조기출근 시에만
조기출근을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기타 아침식사를 위해 일찍 출근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도 굳이 조기출근을 올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조기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시 없이 조기출근했지만 업무상 그렇게 했고, 회사가 묵인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 근로시간보다 조기 출근한 것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출근명령 또는 업무지시 명령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반드시 꼭 조기출근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실제 조기출근하여 업무수행을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수령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 출근하여 업무수행을 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가 업무처리를 위해 조기출근을 지시했다면
급여는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전 조기출근을 한 것이 아닌 자발적 조기출근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기획한 업무라도 개인 일이 아닌 회사 업무라면 당연히 근로로 봐야 합니다.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조기출근도 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기획한 업무가 회사의 필요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회사 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배려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줄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조기출근으로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까지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회사측에서도 거절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회사에서는 명시적으로 조기출근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를 상신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조기출근이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