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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5.15

결혼시 경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결혼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입사한지는 5개월정도 됬습니다.

와이프가 일본사람이라 국내에서만 결혼식을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도 풀려서 일본가서 결혼식을 할려고 하는데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사내 경조휴가 규칙에는 결혼시 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거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국내 결혼식으로 인하여 경조휴가를 부여받으셨다면 일본에서의 결혼식을 이유료 경조휴가를 신청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번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결혼식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과거 결혼에 대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결혼식을 진행하여 경조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추가적인 경조휴가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법상 종류 및 휴가일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내용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결혼을 근거로 부여하는 경조휴가는 결혼식마다 부여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와 협의하는 것일 필요할 듯합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별도로 결혼식을 한번 더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한 회사의 양해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경조 발생 시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국내에서 이미 결혼식을 하였다면

    일본에서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이미 결혼식을 치루었다면 상기 규정에 따른 결혼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요건이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결혼에 대해서 두번의 경조사휴가를 줄 수 있는지 사업장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경조사 휴가가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 보통 결혼에 대한 휴가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 주는 것이니 위 경우 또 경조사 휴가를 주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 내규에 따르기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도 유급휴가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