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마지막 출근 후 연차 몰아쓰고, 이어서 1월 발생 연차까지 몰아쓰고 퇴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경험상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실제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1월 연차발생 이전에 퇴사할 것을 종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겠다면 아직 퇴사의사를 통보하지 마시고 1월 연차발생 이후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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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별도 지침도 같이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인사․승급․급여․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등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미신고에 준하여 처리(법 제93조, 제116조제1항제2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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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몇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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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개정되어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가입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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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획진시 무급휴가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자 격리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해줘야 할 법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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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기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연장이나 휴일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첫달과 마지막달에 일할계산할 사유가 있다면 연장이나 휴일수당을 일할계산하여 반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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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낼때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만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고용,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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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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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고 통상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행합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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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로 부터 '인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인정 받으면해고일 부터 심문회의 판정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직복직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서가 송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심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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