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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황로28
머쓱한황로2823.05.15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별도 지침도 같이신고해야하나요?

취업규칙 전면개정을 계획하고있습니다. 향후 변경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본규정에서는 세세한 정함을 언급하지 않고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라고 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는것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상위규범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해당 별도 지침이나 규정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취업규칙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도 지침도 취업규칙이므로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지침을 통해 취업규칙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별도의 지침 또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그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얻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 지침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침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인사․승급․급여․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등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미신고에 준하여 처리(법 제93조, 제116조제1항제2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 규정과 별도로 지침을 정하는 경우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단순히 명칭이 취업규칙인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들도 모두 포함되므로

    지침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