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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11.28

표준취업규칙을 신고하고 부수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만들어도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표준 취업규칙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인사규정이나 복지규정 등은 내부적으로 기준세워서 따로 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도되나요?

아니면 회사의 인사규정 복지규정 휴가규정 등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취업규칙을 신고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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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나 복지에 관한 규정도 모두 취업규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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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모든규정을 집으로 묶어서 제출해야하나?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 규정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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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인사규정, 복지규정 등도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경시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노동청에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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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조건에 대한 회사의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이에 인사,보수 등 별도 규정들도 노동부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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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단순히 취업규칙만 포함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조건 등에 해당된다면 모두 포함하여 노동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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