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전면개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2022. 05. 12. 09:02

안녕하세요,

기신고된 취업규칙이 있긴 있는데, 기존 근무자가 버전 관리를 전혀 안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취업규칙 전면개정으로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만, 전후 비교표의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확인한 바로는 신구대조표 제목을 전면개정으로하여 신청하면 된다던데 정확한 방법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변경 후'의 경우 새로이 신고하고자하는 취업규칙 내용을 모두 갖다 붙이면 되는지요?

2. '변경 전'의 경우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공백으로 놔둬도 되나요? 아니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버전인지 모르는) 취업규칙 내용이라도 전부 갖다 붙여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 전면 개정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와 신구 대조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조표의 경우

변경 전 후 취업규칙을 붙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변경 전 취업규칙의 관리가 되지 않아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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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신구대조표를 제출합니다. 변경 전 항목에는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재하고, 변경 후 항목에는 새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고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신고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5. 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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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을 신고때 변경 전 취업규칙의 내용을 모르기도 하고, 전면 개정이라 변경대조표를 미첨부하였다고 미리 알리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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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미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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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변경 후'의 경우 새로이 신고하고자하는 취업규칙 내용을 모두 갖다 붙이면 되는지요?

          >> 네, 맞습니다.

          2. '변경 전'의 경우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공백으로 놔둬도 되나요? 아니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버전인지 모르는) 취업규칙 내용이라도 전부 갖다 붙여야하나요

          >>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근 신고된 취업규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을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 내용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2022. 05. 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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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때문에, 취업규칙 전면개정으로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만, 전후 비교표의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확인한 바로는 신구대조표 제목을 전면개정으로하여 신청하면 된다던데 정확한 방법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기존 취업규칙이 너무 오래전에 작성한 것이어서

            전면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후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고,

            새로운 취업규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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