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흑자전환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5년치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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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직사원 조퇴사용시 급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라면 연차 1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거나(근로자의 동의 필요) 1시간치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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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허위사실 기재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의 거짓 채용ㆍ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ㆍ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이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질문자님이 법에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지 않은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표현한 경우라도 권고사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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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실업급여수급했던 사람의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5 ~ 6년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1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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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규정 질문)반차 규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라면 반차적용시 오전반차는 08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이고 오후 반차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이 됩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13시 30분까지 출근하여 근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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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른 일괄 임금인상 시 연봉계약서 작성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교부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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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직한다면, 경력증명서상 고용형태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표기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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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단시간근로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이므로 24 / 40 x 8로 계산한 4.8시간의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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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만료이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수습기간 만료전 나가라고 하여 퇴사하나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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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으로 변경되면 주6일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69시간으로 개편이 되더라도 매주 69시간의 근무가 가능한게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69시간)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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