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은 준수되는게 맞습니다. 현재 임원의 직급이라면 회사 임원회의 등이 있을 때 현재 회사의 법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이야기를 하시고 대책에 대한 토론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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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 조언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경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꼭 성과에 따라서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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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미준수로 인한 업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출근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면감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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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수당을 초과해서 주고 다시 법인계좌로 보내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줄이는 부분과 횡령의 위험 모두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키지 않는다면 입금을 받고 다시 재입금을 하는 부분이 불편하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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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도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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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중 다친경우 업무상재해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가 일하다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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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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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된 경우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연차가 아닌 휴업으로 처리가 되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고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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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미작성한 경우에도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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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월에 4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4일치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고지되는대로 한달임금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공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정산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실제 임금에 따른 보험료와 납부된보험료에 따른 정산을 공단에서 해주게 되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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