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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코요테220
똘똘한코요테22023.05.05

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

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

산재처리를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병원비등을 개인이 사비로처리 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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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하다 다쳤다면 공가로 처리합니다.

    만약 공가로 처리 안 해주면 산재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를 입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로 출근을 하지 못하면 평균임금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개인 휴가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일단 승인을 받기전이라면 회사내에 별도 병가 등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한 후에 산재 승인 시 다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많이 다치셨다면 회사 내에서 공상처리하기보다 산재처리하는 게 보상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

    산재처리를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병원비등을 개인이 사비로처리 하는게 좋은가요?

    -> 업무상 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은 업무상 사고로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어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된 경우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연차가 아닌 휴업으로 처리가 되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고 병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요양기간 중에는 휴직 내지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가급적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