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꾸 수당을 초과해서 주고 다시 법인계좌로 보내달라고합니다
급여 말고 따로 받게되는 수당이 있을때마다 초과해서 준다음에 법인계좌로 돌려받던데요
세금을 줄이려는건지 아니면 횡령을하는건지 뭔가 찝찝하기도하고 의심스러운데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한번 그러면 실수겠거니 하는데 세번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초과지급한 임금은 급여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인건비 비용처리에 의한 세금 탈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용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위법이고 국세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탈세를 위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 질문은 세무사 상담 또는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부분과 횡령의 위험 모두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키지 않는다면 입금을 받고 다시 재입금을 하는 부분이
불편하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