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일당260000원에서30000원 피드백

하루일당260000원을받는데 팀장한테30000원을 통장으로 붙여줘야되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매달 일한 횟수만큼 본인 통장에 돈들어오면 하루에30000원씩해서 일한 횟수만큼 팀장한테 다시 돈을 붙여줍니다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일 소개비라고 매월 때 가는게 맞나요?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법적 처벌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9조, 107조에 따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팀장에게 입금한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소지 등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소개비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팀장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청 등에 이야기하면 불이익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정식 허가나 등록을 한 직업소개소가 아닌 특정 개인이 일자리를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